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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법률의 올바른 시행과 빠른 정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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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차
작성일10-02-10 00:00 조회31,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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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법률의 올바른 시행과 빠른 정착을 위해 각 무예정체성을 확립 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 또는 복원하고 이를 훌륭히 계승 및 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시킨 창시, 복원 또는 전승된 무예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하고 변형하는 등 무예계의 자정(自淨) 기능이 상실되고 무질서와 무원칙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무예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주무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1. 무예의 정체성(正體性)이란 무예의 정체성이란 해당 무예종목의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말한다. 또는 다른 무예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독립적(뜻:독자적으로 존재함) 존재의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참고하여 국어사전적 해석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정체성(正體性) 정체성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말한다. -존재(存在) 존재(存在)는 현실에 실제로 있는 대상을 말한다. -본질(本質) 본질(本質)은 본디부터 갖고 있는 성질이나 모습, 그러한 현상을 성립시키는 본질적 성질을 말하며, 실존(實存:실제로 존재함)에 상대되는 말로, 어떤 존재에 관한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2. 무예정체성(武藝正體性)의 지시대상성 무예정체성(武藝正體性)은 각 무예의 구분(창시,복원,전승) 무예원류적통자, 무예의 기원과 역사,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의 성립, 무예 인격권 형성 등이 실체적으로 실존 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함으로서 독립적인 무예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종의 무예 종목별 족보도 일종의 계통과 혈통을 실체적으로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음으로 무예정체성의 확립의 중요부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평론가 박정진은 “현재 한국에서 상당수의 무술이 성공한 후에 족보 찾기 혹은 족보 만들기에 바쁘다. 물론 그것은 성공한 무술이거나 더욱 더 성공하기 위한 무술의 경우다. 족보라는 것은 일종의 권력이며 그래서 권력을 향한 시간의 혈통 찾기는 결코 나무랄 수만은 없다. 온갖 고초 끝에 성공한 사람이 조상 찾고, 고향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일종의 문화적 욕구이다. 그래서 심지어 족보를 사기도 한다.(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 ‘경호무술’ 2010.1.5 세계일보 21면)” 하였다. 결과적으로 무예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권리와 지위의 주체가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나아가 법률적으로도 그 권리와 지위가 인정 되는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진실을 밝혀 주는 법률적 준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1) 주관적 무예정체성 주관적(主觀的) 무예정체성이란 쉽게 말해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내가 보는 나의 모습 이라 할 수 있다. 즉, 무예에 있어 주관적정체성이란 해당 무예의 고유한 특성에 근거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무예의 탄생배경, 기원과 역사, 연구개발의 과정,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의 성립과 학문적 집대성과정, 독립된 무예인격으로서의 독창성, 무예의 보급 및 형성 과정, 대중화를 이루는 과정 등 내가 만들어낸 근거들을 주관적정체성이라 한다. 따라서 주관적 정체성은 해당 무예에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사회보편의 도덕과 윤리에 있어 정도(正道)를 지켜 확립 하여야 한다. 주관적 정체성은 해당무예가 근거하고 주장하는 바이기에 경우에 따라 허위 또는 거짓으로 포장된 무예의 경우는 사이비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차후 무예정체성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허무맹랑한 주장과 입증 할 수 없는 것은 사실과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2) 객관적 무예정체성 주관적무예정체성이 해당 무예종목의 주관적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면 객관적(客觀的) 무예정체성이란 해당 무예종목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의 발효로 객관적무예정체성에 대한 검증이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 질것이다. 그동안의 무예계는 객관적무예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에 의한 실체적인 검증이 이루지지 못하였고, 무분별한 단체난립으로 각 단체위주의 주관적 주장에 따라 전통성논쟁이 심화되었던 것이 현실이였으나 동법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임을 밝히고 있어 2010년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시 무예에 대한 검증으로 객관적무예정체성이 확립 되는 전기가 될 것이다. 객관적무예정체성의 검증과정은 실증주의에 의해 실체적 접근이 이루어 질것이다. 실체적 접근이란 각 무예마다 논쟁이 되는 무예형성과정과 무예본질에 대한 주관적정체성을 뒷받침 하는 근거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검증 하는 것을 말한다. 3. 무예정체성(武藝正體性) 검증 기준 1) 무예원류적통자의 검증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과 더불어 무예분류에 따라 무예원류적통자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예원류적통자는 해당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말한다. 창시자와 복원자는 해당무예를 창시 또는 복원하여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학문적으로 체계화 한 자이다. 전승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자이거나 권리와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다. 무예의 구분은 창시무예, 복원무예, 전승무예로 구분되는데 필연적으로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가 각 무예별로 유일의 1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 또는 인정하는 무진법 개정을 통해 법률안을 명시함으로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2)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 체계화 검증 무진법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해당 무예의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의 체계화를 입증 하는 방법은 바로 책(교본) 이다. 해당 무예의 연구체계, 용법에 맞는 용어정립, 철학 및 사상, 기술체계의 원형, 수련체계, 수련단계, 교육프로그램, 각종 규정 등이 책(교본)을 통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음을 입증 하여야 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무예는 무예원류적통자에 의해 해당 무예의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종목의 무예든 무예원류적통자가 유일하게 교본을 저술 발간하거나 최초로 저술 발간 한 것을 알 수 있다. ◆ 무예원류적통자가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대표적 전통무예 종목의 교본 ◆ ⓛ 경호무술 : 경호무술, 장명진, 1994 초판 / 96 / 99 / 01 /03 /04 ② 택견 : 전통무술택견, 송덕기, 1983 ③ 특공무술 : 특공무술, 장수옥, 1992초판 / 05 ④ 24반무예 : 한국의전통무예24반무예, 임동규, 1990 / 91 ⑤ 선무도 : 선무도, 설적운, 1997 / 99 ⑥ 기천 : 기천, 박대양, 1996 / 99 ⑦ 회전무술 : 회전무술교본, 명재옥, 1987 / 89 ⑧ 국선도 : 국선도, 청산선사, 1993 / 94 2편, 3편)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 대부분의 무예가 무예원류적통자에 의해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집대성 되어 있다. 3) 뒷받침 되는 무예형성과정 검증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기원과 역사의 흐름을 추적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참고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허무맹랑한 역사와 형성과정을 주장하는 무예나 단체가 많이 있지만 스스로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짓과 허위는 객관적무예정체성의 검증과정에서 들어 날 수밖에 없다. 무예형성과정의 검증은 무예지적재산권의 권리(무예원류적통자, 교본)로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우연인지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업등록등에 대한 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도 무예원류적통자가 시원임을 알 수 있다. 4. 무예정체성(武藝正體性) 확립을 위한 법개정 필요 우리 전통무예에는 무예원류적통자가 실존한다는 것은 모든 무예인들이 알고 있다. 심지어 사이비 무인도 누가 무예원류적통자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권을 갖기 위해서 이를 부정하고 심지어 사실과 다르게 사이비 무인이 마치 자신이 무예원류적통자인냥 왜곡하고 있기도 한다. 모든 것을 그대로 도용하여 따라 하면서 편의에 따라 무원칙한 상업주의로 일관하는 사이비가 겉보기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것이 그동안의 무예계의 현실 이였다. 이렇듯 무예수련자나 심지어 무예지도자까지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던 논쟁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은 누군가는 무예원류적통자란 것이고 나머지는 무분별한 상업주의로 이권을 가지려는 사이비 무인과 난립한 단체라는 것이다. 국가와 주무행정기관은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는 적극적인 법제도를 구축하여 누가 무예원류적통자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검증기준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실증적인 입증과 실체적인 검증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무예의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함으로서, 그동안의 폐해를 일소하고 무질서한 무예계를 정비하여 법원칙과 질서를 잡기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5. 맺음말 한국 무예계는 2010년 전에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전기(轉機)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이 2009년 3월에 발효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실태조사(용역)도 모두 마무리됨으로서 2010년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단체 인정, 난립된 무예단체 정비 등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기반(基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용역의 한 발표자는 “전통무예진흥법 법안이 통과 된 후 무예계는 무예의 전통과 정통에 관한 진의여부에 대하여 각 단체 및 협회 간의 쟁론이 일어나고, 전에 없었던 무예단체 및 협회가 2~3배 이상이 증가 되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무예인 무예단체 및 협회를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각 무예협회 및 단체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에 학계에서는 각 무예단체 및 협회의 정체성확립 및 분류를 위하여 전승무예, 복원무예, 창시무예, 외래무예 등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현재 전통무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개념의 정립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하였으며, 또 다른 발표자는 용역연구의 결과로 ‘태권도’를 창시무예로 분류하면서 “분류과정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창시무예로 분류하는데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현재 태권도의 기원 및 형성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태권도의 기원과 형성이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태권도의 기원을 택견이나 수박을 통하여 찾기도 하지만, 사실 태권도라는 용어를 만든 이는 최홍희이다.”라 하였다. 아울러 “태권도는 이미 학계에서 우리의 전통무예로 전래되어 내려온 것이 정설이다.”라는 태권도의 기원에 대한 한 토론자의 이견에 대해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 되어야 하겠지만 태권도의 기원과 역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단, 그것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다른 무예 또한 앞으로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정체성(기원과 역사 등)을 입증 해야만 전통무예 및 단체로 지정 될 수 있을 것이다.”라 말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용역 연구자들의 발표는 앞으로 무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체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전통무예 종목 지정 및 단체의 인정, 그리고 난립된 무예계의 정비가 이루어 질 것임을 암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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